1. 선발개요
채용분야 및 인원
채용분야 |
선발인원 |
담당업무 |
근무장소/장소 |
변호사 |
1 |
○ 산업안전분야 등 사내 법률자문 수행 및 지원 ○ 소송, 중재 등 분쟁업무 수행 및 지원 ○ 사규관리 기타 회사 법률문제 처리 및 지원 등 |
전일제 통상근무/ 태안(본사) |
LNG직도입 전문가 |
1 |
○ LNG 시황 분석 및 예측, 직도입 계약 관련 제반업무 수행
○ LNG 터미널 확보 및 자체 개발, 배관망 이용 검토
○ LNG 수급관리 및 운영 프로세스 구축, SPOT 도입업무
○ 해외 프로젝트 사업개발 및 해외 트레이딩 법인설립 검토
○ LNG 직도입 관련 전문지식 활용 및 노하우 전수
|
전일제 통상근무/ 태안(본사) |
합계 |
2명 |
채용형태 및 수준
채용형태 - 계약직원가류 (차장급)
- 계약기간 : 2년
- 계약기간(2년) 종료 후 전환심사를 거쳐 3직급(차장) 정규직으로 채용
※ 계약직원의 경우 정규직 채용시 채용일을 3직급(1년차) 승진 보직일로 함
보수수준
- 경력에 따른 차등 보수수준 결정
구분 |
경력 3년이상 |
경력 5년이상 |
경력 7년이상 |
기본연봉수준 |
약 6,000만원 |
약 6,400만원 |
약 6,800만원 |
성과급(중간등급기준) |
약 2,200만원 |
약 2,400만원 |
약 2,500만원 |
합계 |
약 8,200만원 |
약 8,800만원 |
약 9,300만원 |
※ 성과급은 중간등급기준 산출금액이며, 내부규정에 의거 2년차부터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
지원자격
공통 자격요건
분야 |
구분 |
주요내용 |
공통
| 학력 |
■ 제한 없음 |
연령 |
■ 제한 없음(단, 만 60세 이상 지원불가)
※ 당사 취업규칙 제59조(정년퇴직)에 의거 만60세 정년퇴직 |
어학 |
■ 제한 없음 |
병역 |
■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
■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에 전역 가능한 자 |
기타 |
■ 당사 신규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(인사관리규정 제10조)
■ 회사가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|
분야별 자격요건
구분 |
주요내용 |
변호사 |
■ 국내변호사 자격증 소지사로 실무경력 3년 이상 - 사법연수원 교육기간, 의무연수기간은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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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NG직도입 전문가 |
■ LNG 직도입 경력전문가 : LNG조달업무 3년 이상 경력자 - 해당기관 LNG조달(계약)부서에서 수행한 LNG조달 관련 업무(입찰, 협상 등)
|
※ 자격 및 경력요건 기준일은 공고 마감일로 함
2. 선발절차지원서 접수접수기간 : 2022. 4. 4(월) 15:00 ~ 2022. 4. 25(월) 15:00
접수방법 : 인터넷 온라인 접수
전형방법 및 일정
전 형 |
구 분 |
배점 |
내 용 |
일 정 |
1차 |
서류전형 |
100 |
■ 입사지원서 접수 |
'22.4.4(월) 15:00 ~ 4.25(월) 15:00 |
■ 직무적합도(50점) : 자격, 경력사항 ■ 역량적합도(50점) : 입사지원서 상 업무실적 및 수행계획 등 평가 |
'22.5월 초 |
2차 |
면접전형 |
100 |
■ 인성 및 직무능력 평가 |
'22.5월 중 - 장소 : 본사 (충남 태안군) |
최종 |
신체검사/ 신원조회 |
- |
■ 적ㆍ부 판정 |
'22.5월 중 |
※ 상기 일정은 회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
※ 전형별 장소 및 일정은 추후 공지하며, 전형별 합격자는 채용 홈페이지 안내 및 개별 통보
합격자 결정
1차 전형
- 해당 직위에 대한 역량 및 직무 적합여부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(내부위원 2명, 외부위원 2명) 평가
-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선발(동점자 발생시 전원 합격처리)
구분 |
내용 |
배점 |
역량 적합도 |
■ 입사지원서(업무실적서, 직무수행계획서)토대 정성적 평가 |
50점 |
직무 적합도 |
■ 자격, 경력에 대한 평가 |
50점 |
변호사 |
① 변호사 근무경력(정량평가) - 총40점, 5점/연 ※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로 확인된 경력만 인정 - 사법연수원 교육기간, 의무연수기간은 제외 ② 산업안전분야 소송 및 자문 수행 경험(정량평가) - 총10점, 소송5점/건 · 자문2점/건 ※ 소송 : 산업안전관련 형사사건 - 사건번호 조회시 참여 대리인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만 인정 ※ 자문 :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(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 등) 법률자문 및 컨설팅 수행실적 - 소속 법무법인의 직인이 날인된 법률자문서 및 컨실팅 보고서에 참여명단으로 포함된 경우만 인정 ※ 항목별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득점할 수 없음 |
LNG 직도입 전문가 |
① LNG직도입 관련 실무경력(정량평가) - 총 50점, 정량평가, 5점/연 ※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로 확인된 경력만 인정 - 해당기관 LNG조달(계약) 부서에서 수행한 LNG조달 관련 업무(입찰, 협상 등)만 인정 |
※ 응시인원이 3배수 이하일 경우, 서류전형은 적부판정만 시행 후 대상자 전원 2차전형(면접) 시행
2차 전형
- 인성·품성, 인생·직업관, 조직적응력, 발전가능성, 직무수행능력 5개 항목 평가
- 면접위원 4명(내부 2명, 외부 2명)이 절대평가
- 점수산출 : 면접위원 4인 채점 평균(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)
- 고득점자 순으로 1배수 선발
최종합격 : 면접전형 합격자 중 신체검사ㆍ신원조회 결과 적격자
※ 채용전형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 하지 않음
과락제도 운영
1차 전형 : 서류전형 만점의 40% 미만 득점 시 불합격처리
2차 전형 : 면접전형 만점의 60% 미만 득점 시 불합격처리
※ 가점 대상자는 가점 적용 전의 점수를 과락기준으로 함
동점자 처리기준
1차 전형 : ①역량적합도 > ②직무적합도 평가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
(※ 해당 기준에 의해서도 동점 발생시 동점자 전원 합격처리)
2차 전형
①국가유공자 > ②장애인 > ③역량적합도 > ④직무적합도 평가 순으로 합격자 결정
우대사항 적용대상(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가점 중 상위 1개만 적용)
※ 보훈대상자 가점은 채용인원 4인 이하로 미적용
대상 |
내용 |
비고 |
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 |
■ 태안발전본부 최초 발전소 착공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자 (최초 착공일에 반드시 거주하여야 함) 또는 그의 1대 직계 자녀
- 해당지역 : 태안군 원북면, 이원면
- 최초착공일 : ’92. 5. 16 |
전형단계별 만점의 10% 가점 |
장애인 |
■ 장애인복지법,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등에 의한 장애인
| 전형단계별 만점의 10% 가점 |
※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가점 |
○ 대상자 : 태안발전본부의 최초 발전소 착공일(’92.5.16) 포함 이전 3년 이상 해당지역에 거주한 분(최초 착공일에 반드시 거주)
또는 그의 1대 직계자녀
※ 『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지역 주민
○ 해당지역 : 태안군 원북면, 이원면
○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증명서는 접수기간 중 태안 본사로 직접 방문 신청 및 수령 후 입사지원서에 발급번호를 기재 (공고 시작일 이전 발급된 증명서는 불인정)
○ 발급 구비서류
- 본인 대상자 : 신분증, 주민등록초본 1부(최초 발전소 착공일 거주지역 확인용)
- 직계자녀 : 본인 신분증, 거주 대상자 주민등록 초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부
○ 발급기한 : '22. 4. 22(금) 12:00 까지
○ 문의처 : 본사 인사운영부 041-400-1312, 1324 |
블라인드 채용 안내
입사지원서 상 사진, 생년, 성별, 학교명, 학점, 주소 기입란 없음
(단, 면접전형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중 출생월일만 입력해야 하며, 지원서의 성명ㆍ출생월일이 신분증과 상이한 경우
면접전형 응시 불가)
이메일 기재 시 학교명,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메일주소 기재 금지
입사지원서(자기소개서 포함) 작성 시 개인 인적사항(출신학교, 가족관계 등)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
3. 제출 서류
경력전문가
구분 |
제출서류 |
입사지원서 접수시 |
공통 |
■ 변호사 자격등록증명원(변호사만 해당)
■ 경력(재직)증명서
-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행분만 인정
- 근무부서별 근무기간, 직위, 담당업무 포함 / 직인날인 필수
■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
☞ 경력증명서와 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에 공통으로 기재된 기간에 한해 경력으로 인정 |
■ 세부 경력증명서[양식 : 붙임 2]
- 개인 식별정보(성별, 주민번호, 출신지역, 출신학교, 가족관계 등)는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반드시 마스킹 처리
|
면접당일 면접 종료 후 |
공통 |
■ 경력(재직)증명서 및 세부 경력증명서 원본 1부 |
■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원본 1부 |
■ 기본증명서(상세) 및 신원진술서 원본 1부 (면접 전 합격자 발표시 배부) |
■ 개인별 주민등록초본(병역기재필)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원본 1부 |
해당자 |
■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증명서 원본 1부 |
■ 보훈대상자, 장애인 증빙서류 원본 1부 |
■ 변호사자격등록 증명원 원본 1부 |
※ 『근무부서, 근무기간, 직위 및 담당업무』가 명시되지 않은 경력증명서의 경우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4. 기타 유의사항
입사일('22.5월 중 예정)에 입사를 하지 않는 경우 합격을 취소하며,
입사와 동시에 계속하여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.
회사안내는 당사 홈페이지(www.iwest.co.kr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전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.
면접전형 시 본인의 신분증 원본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기간 만료전 여권, 주민등록 발급신청서)을 지참해야 하며, 학생증 및 자격증 등 기타 신분증으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.
채용관련 인사청탁자는 『부정청탁금지법』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며, 전형단계 및 점수와 관계없이 전형에서 제외됩니다.
입사지원서 기재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며,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 위ㆍ변조제출, 시험 부정행위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 입사지원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『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』상 비위면직자 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므로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해임이 가능합니다.
채용비리 발생 시에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험기회를 부여합니다.([붙임3]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)
입사 후에도 당사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지원자는 채용전형 불합격 통보를 받은 후 14일부터 180일 이내 서류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서류반환을 원하시는 경우 [붙임5]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boin@iwest.co.kr 으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서부발전(주) 인사운영부 (☎041-400-1324,1312) 및 당사 홈페이지(www.iwest.co.kr)의 고객센터>Q&A(채용) 또는 당사 채용홈페이지(iwest.recruiton.kr) 채용문의>Q&A 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면접 응시자 중 최종합격예정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을 예비합격자로 운영하고 합격자 중 입사 포기·결격사유 확인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선정합니다.
※ 예비합격자 합격 통보 : 서부발전 인사운영부 사내번호(041-400-xxxx)를 통해 지원서 접수시 기재된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드리며, 만약 5회 연락시도에도 불구하고 연결 불가시 예비합격 차순위자에게 합격 기회가 넘어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불합격자 이의신청 |
○ 신청기간 :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
○ 신청방법 : [붙임4]‘채용불합격자 이의신청서’ 작성 후 이메일(boin@iwest.co.kr)
로 스캔본 송부 또는 인사운영부 원본 방문제출
○ 이의신청 처리대상
-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원칙 - 이의신청 접수 시 ‘이의신청 양식’의 응시자 본인의 성명, 수험번호, 생년월일, 자필서명, 연락처 5가지 중 1개라도 누락 시 이의신청 신청으로
유효하지 않음
[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]
1)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
2) 시험출제·평가관련자 개인정보,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
3)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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별첨 : 인사관리규정 제10조 / 세부경력증명서 / 피해자구제 가이드라인 / 채용 불합격자 이의신청서 / 채용서류 반환청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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